[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2),92]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법에 아무 근거 없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마땅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판례카아드 2390호,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28조(1)19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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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2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 구 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