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106 (2012.12.14)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2013누1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단7106 판결
2013. 9. 11.
2013.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1980. 4. 3. 매매로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72-2 전 3,227㎡(이하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4. 12. 16. BBB공사에 OOOO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5. 4. 21. OO시 OO면 OO리 83-1 답 3,441㎡(이하쟁점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뒤, 2005. 11. 8. 논산세무서에 종전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선고를 하였다.", " (2) 국세청장은 2010. 8.경 피고에게, 2006. 1. 25. 현지확인 당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정할 것을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종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의 요건, 즉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 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 ・ 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고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를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20, 21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와 관련하여, ㉠ 원고는 주민등록표 상 OO시 OO구 OO동 541-99 CC빌라 301호에 거주하다가 2005. 10. 5. OO시 OO읍 OO리 249-2 DD빌리지 101동 1101호로 전입하였고, 2007. 9. 11. 위 DD빌리지 101동 314호로 전입하였으며, 2009. 5. 25. OO시 OO구 OO동 211-4 EE빌라 다동 302호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 그런데 논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하면서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DD빌리지 101동 1101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으며, 논산세무서에서 2007. 11. 13. 다시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DD빌리지 101동 314호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FF이 2007. 3. 3.경부터 1년간 박GG에게서 위 101동 314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101동 1101호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3.경 DD빌리지 101동 1101호에서 당시 이HH가 거주하던 101동 504호로 이사 갔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 9. 11. DD빌리지 101동 314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한 후 종전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논산세무서의 2007. 11. 13.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종전 임차인이 그 다음 날인 2007. 11. 14.에야 집을 비워주어 원고가 같은 날 입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부터 위 101동 504호에서 거주하던 이HH가 2007. 3. 3 경부터 2007. 11. 14.까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는 원고와 8개월 넘게 동거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할 수 없고, 논산세무서의 2007. 11. 13. 현지 확인 당시 DD빌리지 101동 314호의 거주자가 원고가 같은 동 504호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7. 3. 3.경부터 2007. 11. 14.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 결과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등록표상 등재기간만으로3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② 원고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1년 이내'에 쟁점 토지를 자경하기 시작하였는지와 관련하여,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04. 12. 16. 종전 토지를 양도하고, 2005. 4. 21.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던 점, ㉡ 그런데 쟁점 토지는 지목이답'임에도 논산세무서에서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현재 잡종지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는바, 2004. 6.경 개시된 쟁점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2005. 6.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05. 10. 5.에서야 쟁점 토지 소재지에 전입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매년 4월에 예정된 볍씨 파종시기를 놓쳤고 전입한 후에는 사실상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05년 내내 쟁점 토지가 경작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 토지가 몇 년간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위 복명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05년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2006. 5. 29.에야 원고를 경작자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등을 염두에 두면, 원고는 2004. 12. 16.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쟁점 토지를 자경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타인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쟁점 토지를 자경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원고가 쟁점 토지를자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 쟁점 토지는 3,441㎡에 달하는 비교적 넓은 농지로서 매수 당시 57세의 여성인 우너고가 혼자서 경작하기에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의 가족이 원고를 도와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농번기에는 농기계 소유자로부터 농기계를 빌렸고, 농약도 직접 구매하는 등 원고가 타인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쟁점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기 전에 서울과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에서 쑥을 재배한 경험밖에 없는 원고가 1,000평이 넘는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벼농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도에 쟁점 토지에서 58포대라는 상당량의 쌀을 수확하여 미곡처리장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9, 2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II, 김J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KK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가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5. 12. 16.까지 쟁점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 3년 이상 이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