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0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및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2인
검사
법무법인 율촌 외 5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유화업체들의 대표이사들이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2005. 4. 30.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여 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위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1994. 4. 28.경부터 2005. 4. 30.경까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법인과 그 업무에 관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한 대표자, 종업원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7.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3. 8. 1.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양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개 이상의 개별합의의 참여당사자에 관하여 ‘각 유화사’ 또는 ‘NCC 및 폴리올레핀’ 등과 같은 막연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직접 이 사건 기본합의나 개별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고인 2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참여한 것인지, 피고인 2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어떠한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것인지를 도무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 각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때부터 진행되고, 포괄일죄인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는 최후의 개별합의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2008. 4. 18.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본합의를 토대로 한 포괄일죄의 범행이 2005. 4. 18. 이후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3. 4. 15. 이후 2005. 4.까지 월 1회씩 ○○○○ CC 등에서 NCC 및 폴리올레핀 사장단이 친선 도모,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 개별합의’라고 한다)과 ‘2005. 4. 19. 석유화학협회에서 각 유화사 사업부장들이 간담회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 개별합의’라고 한다)만이 2005. 4. 18. 이후의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각 개별합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는지, 논의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
나. (1)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범행의 시기(1994. 4. 28.)와 종기(2005. 4. 30.)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그 합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합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범죄일람표] 중 2003. 4.경까지의 합의에 대하여는 그 참석자가 ‘각 유화사 사장단, 영업본부장, 영업팀장’으로 기재되거나, ‘NCC 및 폴리올레핀 사장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장단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은 종업원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7. 3.,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3. 8. 1. 설립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아닌 공소외 1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지칭하는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중 2003. 10. 12.부터 2005. 4. 12.까지의 합의에 대하여는 그 참석한 회사와 참석자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이 참석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2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3 주식회사에 그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가격결정 등에 관한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그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2005. 4. 18. 이후에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5. 4. 18.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 ㉯ 개별합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