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하,1703]
[1]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모(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 갑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갑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공1989, 131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공2008하, 1313)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결국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위 자동차 매매계약 및 피해자와의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피고인이 과연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