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50호 725~730]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례
나.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부인되어 각하된 사례
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리불속행조항 및 재판소원금지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근거로 각하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인 법규의 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위 조항들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여하나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 이유나 결론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을뿐더러, 판결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심리불속행하는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결 이유의 기재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68조 제1항
가.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344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8-182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청구인 대법원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에 관한 청구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권○섭의 처로서 1998. 5.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화학의 주식 76,500주(총발행주식의 0.9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756,850원에 취득하고, 1999. 3. 2. 이를 237,150,000원에 양도하였다.
(2) 권○섭은 위 양도일 당시 ○○화학 주식의 9.47%인 767,883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7조 제4항이 규정한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하였고,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권○섭의 어머니인 신○재, 아버지인 권○안, 자녀들인 권○인, 권○표, 권○아, 형수인 조○애, 종형인 권○덕, 권○구, 권○문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하면 총발행주식의 13.69%에 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권○섭의 형수인 조○애는 1999. 1. 20. ○○화학의 주식 29,772주를 양도하였고, 권○섭은 1999. 2. 23. 그 소유 주식 767,883주를 양도하였다.
(3) 구로세무서장은 2002. 8. 8.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29,12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2002. 8. 8.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3구단1298호), 위 소송 계속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04. 4.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04아425)을 하자, 2003.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32 등, 판례집 18-1, 128).(5)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04.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4누7766), 대법원은 2006. 9. 14.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6두11132).
(6) 이에 청구인은 2006. 10. 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5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는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일사부재리 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중립의무, 재판명령권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심판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재판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례법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은 일사부재리, 재판소원 배제 등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례법 조항들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를 변경할 이유도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344;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78-182 참조).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밖에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3)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리불속행 조항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근거로 각하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를 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청구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None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각하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필요 없이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ㆍ권한쟁의심판과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당사자와 쟁점 및 사실관계까지 동일하여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 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판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인 법규의 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미 심판한 사건과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은 모두 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조항들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여하나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 이유나 결론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다. 더구나 2005헌바12 사건은 이 사건 청구인이 청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6.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83-187).
위 결정에서 밝힌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면서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 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마저도 없지 않고, 또한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을뿐더러, 판결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심리불속행하는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결 이유의 기재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요컨대,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