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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28. 선고 2006헌마212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212 재판취소 등

청구인

권 ○ 인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대법원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69779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을 상대로 체불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및 항소심에서 청구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6. 선고 2004가합33327 판결) 및 일부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5나7414 판결)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 1. 27.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69779 판결).

(2) 한편 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외 권○표, 권○아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535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3. 4. 25. 선고 2002누11679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그 청구의 일부인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 공보불게재).

(3) 이에 청구인은 2006. 2.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위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69779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법 제4조, 제5조 전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중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는 무관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 부분들에 관하여 위헌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위헌여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일사부재리 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69779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생략)

2.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 일사부재리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재판에 대한 상소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며,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의하여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가.3. 판 단

가.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공보 130, 885, 891-893 참조).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사부재리 조항이 헌법소원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 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 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이상 공보 불게재); 헌재 2007. 6. 28. 2006헌마1482 , 공보 129, 793, 795].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2) 이 사건에서는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344 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반대의견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공보 130, 885, 894-896 참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겨난다.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면서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마저도 없지 않고, 또한 이유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을뿐더러, 판결이유를 기재한다 해도 심리불속행하는 이유의 요지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결에 이유기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의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요컨대,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2008. 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주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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