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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의 인정 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의 인정 요건 및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이, 자신과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제휴은행들에게 자신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9. 현재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6.7%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제휴은행들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2000. 6. 현재 원고 및 제휴은행들의 총 가맹점 중 원고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91.2%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전체적인 사업능력에 있어서는 제휴은행들에 비하여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업 시장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거래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제휴은행들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금지급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휴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와 같은 경쟁수단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경쟁열위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를 원고와 같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맹점이 잠식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된 목적이 제휴은행들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고의 가맹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회원사 보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0%의 수익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휴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회원사 보전수수료의 차이는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원고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12.선고 2001누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