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준권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고양세무서장
2005.6.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28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끝부분에 “[원고들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거래형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두고 있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한 결과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공급시기가 단일한 경우에는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예컨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단일하지만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