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4하,1370]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같은 항 제2호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같은 항 제3호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강석희 외 5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1호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2호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3호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제1심은,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② 사업주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된 위 폭발사고 당일에, 용접작업을 비롯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맨홀설치작업 등의 작업은 하청업제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였고, 공소외인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맨홀설치작업에 앞서 이 사건 사일로 내부의 가스체크를 하거나 가용접 상태를 검수하는 등의 감시·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데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회사 및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3. 가. 그러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여 전제로 삼은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은, 비록 공소외인 등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 맨홀설치작업 현장에 위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위 직원들이 그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인정하여,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위 파기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도 위 파기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