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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5.(952),2307]

판시사항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 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기업자를 대신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 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화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소정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전제로서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은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 취급우편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용에 관한 협의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 본 결과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 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원심에서 진술한 1992.10.17. 자 준비서면(기록 326면)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양천구청장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수용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면, 피고 공사나 양천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은 협의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서도 협의절차의 업무대행자인 양천구청장에게 접수시킴으로써 양천구청장을 통하여 기업자인 피고 공사에 제대로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이 양천구청장이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서를 접수할 권한이 없고, 또한 반드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 1이(원고 2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고척제일교회는 1989.12.30.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의 청구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었다) 1989.7.5.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재결신청 청구서로서는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등의 지연가산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청구서 제출의 정당한 상대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소정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1.선고 91구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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