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청 심사소득2011-0144 (2011.12.22)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고,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2012구합1263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AA
익산세무서장
2012. 7. 3.
2012.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부터 세무사로 등록을 하고 세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2007년경 소외 주식회사 BB개발, 소외 CCC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D컴퍼니(이하 3개 회사들을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가 감사원에 대하여 제기한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 대리하였고,그 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9. 7. 2. 소외 주식회사 BB개발로부터 000원, 2009. 7. 21. 소외 CCC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DDD컴퍼니로부터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31.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수수료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총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한 다음, 필요경비 공제 및 소득공제 후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위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업 소득으로 잘못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000원 이고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000원이 되며, 그에 따라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산출세액은 000원이 되므로,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 중 000원을 감액 경 정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 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대분류 '사업서비스업' 중 세분류 '세무사업(74122)'이 아닌 '변호사업(74111)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 용역 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 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읍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그 하나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정하면서 다목에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 ・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 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 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들의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② 원고가 수행한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래 세무사법에 의
한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되어 있는 점(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③ 원고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소득액 중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로 인한 이 사건 수수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 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④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소득세법이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소득의 유형만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 인 각 사업의 개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각 사업의 범위를 한 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항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그 활동이 영리목적성 ・ 계속성 및 반복성의 속성을 가지는 한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