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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1. 14. 선고 2010누3794 판결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768 (2010.06.28)

전심사건번호

부가2009-0064 (2009.07.23)

제목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779,1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2,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7.31.○○ ○○구 ○○동 780-1 대 761.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08.1.11.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3.18.△△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5.13.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12.1.원고가 △△금고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와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219,779,16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는 △△금고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는 2008.5.1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원고는 과거 애인이던 최A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금고에 매도하고, 또한 베트남 투자비용 내지 공사비 등 명목으로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최AA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6.4.28.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대법원 1983.6.28.선고 82누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지하 3층은 기계실, 지하 1,2층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 지하 1층부터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위해 조사를 한 2008.2.29.전층이 공실상태로 내부 수선공사 중이었던 사실, 원고가 2008.3.18.△△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기로 한 사실, △△금고는 신용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으로 당초 새마을 금고 ○○동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취득하려고 원고와 협의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2/3 정도를 △△금고의 ○○동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금고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 및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0.13.선고 92누83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행위가 최AA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최AA가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최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을 투자비 명목으로 편취하여 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형식적인 명의 대여자일 분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이고 최AA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