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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3누3115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28 (2013.11.14)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3누311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1. 7. 28. BBB맥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주조 주식회사, EEE음료 주식회사, FF맥주 주식회사, GGG코리아 주식회사에게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②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③ 변호사 등 참여기회 부여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 ④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 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⑥ 청문 실시 등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추적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변호사 등 참여기회 부여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일체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체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과세관청이 아닌 ○○지방검찰청 1005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신병이 구금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김HH를 강요 또는 회유하여 전말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법한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추적조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납세자를 위한 제반 권리장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가 병행되는 상태에서 행정청의 막강하고도 우월적인 권력을 발동하여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이 심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억압된 상태에서 행정청이 사전에 의도한 바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추적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심각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주류 판매정지처분 및 관련 형사판결 확정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9. 4. 3.부터 2009. 5.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6. 26. 원고에게 3개월(2009. 7. 15.부터 2009. 10. 14.까지)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HH는 2010. 7. 7. ○○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말미암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 개시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 13. 원고가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원고의 사무실 및 원고 임직원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 및 수색을 하고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 컴퓨터 등의 자료들을 압수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3. 21. 원고의 대표이사 김HH를 조사한 다음 3. 28.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김HH가 구속됨에 따라 원고의 전무인 유II가 김HH를 대행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 1)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추적조사 실시 가)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1. 3. 29.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2011. 3. 31.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유II에게 위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 위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3. 30.부터 2011. 5.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1. 4. 4. 김HH로부터 '이JJ, 이KK, 이LL, 이MM, 배NN, 이PP, 이QQ(이하 통틀어 '이JJ 등'이라고 한다)을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실제로는 지입제 운영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3)를 받았고, 그 무렵 이JJ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2)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1. 4. 11.○○지방검찰청 1005호 검사실에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김HH를 심문하여 '판매정지 기간 중임에도 유한회사 RRR, 유한회사 SS상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점, 이JJ 등과 이른바 지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무면허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말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김HH로부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추적조사 결과 원고의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에 대한 매출누락, 무면허 주류 판매(지입행위), 위장(가공)거래 등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11. 5. 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1. 6. 16.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문통지서(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청문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냈고, 그 무렵 유II가 이를 송달받았다.

<청문통지서>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 주세법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AAA 김HH

나. 주소 : OO시 OO구 OO동 387-1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6. 청문

가. 기관명 / 담당부서명 : ○○세무서 / 부가가치세과

나. 주소 : OO시 OO구 OO동 266-5

다. 일시 : 2011. 6. 30. 11:00

라. 장소 : ○○세무서 2층 소회의실

마. 주재자(소송 및 직위 / 성명)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주무 박TT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청문주재자인 박TT은 청문기일인 2011. 6. 30.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징수유예 신청서와 계속영업행위 신청서만 제출한 채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청문주재자인 박TT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

1) 관련 형사사건 경과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6. 김HH,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14. ○○지방법원 2011고단2026호로 김HH, 원고 등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판매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이른바 지입약정을 통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들과 공동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1. 7. 20. 위 2011고단2026호 사건에서 김HH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HH, 원고 등은 ○○지방법원 2011노26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4. 2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12도5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내지 11,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적조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판매정지기간 중 주류 판매로 말미암은 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이른바 지입약정을 통하여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들과 공동으로 무면허 주류를 판매한 점)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 즉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추적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 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그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며, 만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1. 3. 31.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의 전무인 유II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HH의 사무소인 점, 유II는 원고의 전무일 뿐만 아니라 김HH가 구속된 후 김HH를 대행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호사 등 참여기회 부여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교부한 납세자권리 헌장에는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디 기재되어 있 는 점,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 4. 11. 김HH를 신문할 당시 김HH 에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추적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세범 처벌절차 법 제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적조사 당시 적용되는 조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로서 위 조항은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등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HH가 이 사건 추적조사를 받을 당시 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이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추적조사 후에 비로소 개정 및 시행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추적조사 전에 ○○지방검찰청 검사가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하였고,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추적조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추적조사에 적용될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검찰로서는 국세청장 등에게 범칙조사를 먼저 하게 한 후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한 후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고발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추적조사에는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등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가 고발에 앞서 수사를 개시하여 압수 및 수색을 하고 김HH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비로소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적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추적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컴퓨터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두 검찰에 압수되어 ○○지방검찰청 1005호 검사실에 보관된 상태여서 위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김HH에 대하여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HH와 관련자들에 대한 이 사건 추적조사가 ○○지방검찰청 1005호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적조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말서(을 제3호증의 1) 및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는 모두 김HH가 자필서명한 것으로서 당시 ○○지방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김HH를 강요 또는 회유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추적조사의 기간은 2014. 3. 30.부터 2014. 5. 18.까지 50 일간의 장기간으로서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적조사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원고의 매출누락, 무면허 주류 판매(지입행위), 위장(가공)거래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그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적조사의 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기타 필요한 사항(제7호)을 들고 있다.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은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고 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은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3호는 '관할세무서장이 구 주세법 제15조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 주세법 제54조 제3호에 따라 반드시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구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 절차는 구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청문기일인 2011. 6. 30.부터 10일 전인 2011. 6. 16.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청문통지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유II가 이를 송달받았는데, 이 사건 청문통지서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각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통지 외에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별도로 하여야 하고, 당시 김HH가 구속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청문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문언 내용,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만 하면 되고, 나아가 구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청문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유II가 이를 송달 받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문주재자인 박TT은 청문기일인 2011. 6. 30.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징수유예 신청서와 계속영업행위 신청서만 제출한 채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자, 청문주재자인 박TT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는 구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하여 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함으로써 청문 절차를 실시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문 절차를 통해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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