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41 (2011.09.21)
국세청 심사양도2010-0112 (2010.07.05)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매로 건물 취득 후 건물 전 소유자가 미지급한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유치권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건물신축에 관한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치권이 있었다거나 신축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누34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강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단21641 판결
2012. 6. 21.
2012.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서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8. 김AA 소유의 서울 금천구 XX동 000-1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4. 24. 정AA, 서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88,61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1.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000원으로 정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2. 6. 1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후인 2000. 3.경 이 사건 건물을 보수 ・ 개량하기 위하여 원CC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별지 '추가공사내역' 기재의 공사대금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0. 1.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8 내지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CC은 1996. 5. 10.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000원에 도급받아 1997. 2. 17.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 ・ 감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나, 김AA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및 설계 ・ 감리비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 AA으로부터 낙찰받은 후 원CC에게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원CC에게 의뢰하여 별지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보수 ・ 개량하기 위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원CC에게 그 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4, 8 내지 13, 16, 17, 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원CC의 증언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와 원CC은 동서지간이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김AA은 원CC의 이모부이다. 원CC은 1995. 11. 1.부터 KK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 하다가 1996. 3. 1.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컨테이너와 관련된 물류자동화사업을 추진 하였는데, 건설업을 폐업하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원CC이 2006. 5. 10.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원CC은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와 외당숙으로부터 각각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한 적이 있었고, 그 때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9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원CC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견적서나 하도급업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AA이 원C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원CC이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원CC과 김AA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원CC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둘째, 원CC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김A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김AA은 이 사건 건물(지하층, 지상 1 내지 3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완공된 후 지하층, 1층 점포 및 3층 부분을 점유하였다가, 앞서 본 추가공사 후에는 지하층 주택 1세대(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1개), 1층 점포 및 주택으로 개조된 옥탑(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1개) 부분을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원고가 2007. 3. 9. 정AA, 서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원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셋째, 원고와 원CC은 원CC이 2000. 4. 6.부터 2002. 5. 27.까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및 원고가 정DD, 서BB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원C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며, 원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000원을 김AA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 포기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원고와 원CC 및 김AA 사이에 2007. 4. 3. 체결된 합의 각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김AA에게 점유 포기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유치권 포기대가 중 000원을 다시 김AA에게 점유 포기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위 합의각서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김AA으로부터 단 한 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원CC이 오히려 김AA에게 점유 포기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원고가 김AA에게 점유 포기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김AA은 2007.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YY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CC에 대한 채무 000원을 변제한 적이 있고, 당시 서울은행에서는 원CC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원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2005.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EE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조FF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 2006가단12804)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동서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섯째,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원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원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추가 공사대금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감액경정처분 후 남은 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