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64 | 법인 | 2009-12-14
조심 2009서3164 (2009.12.14)
법인
경정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님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국심1997서0139 / 2007중0792 / 국심1996서3503 /
조심2009서3153 / 조심2009서3203 / 조심2009서3204 / 조심2012부3030 / 조심2011서3758 / OOOOOOOOOO / 조심2020광1453
OOO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3,412,580원, 2005사업연도 6,274,030원, 2006사업연도 16,712,060원, 2007사업연도 23,810,4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OOO OOO 2층에 소재하는 안경점에 대한 영업권 감정가액 489,263,000원, OOO OOO 1층에 소재하는 안경점에 대한 영업권 감정가액 115,823,000원 및 전라북도
OOO의 대주주인 OOO은 안경사 자격이 있는 직원 OOO, OOO 및 OOO 명의로 각각 운영하던 OOO OOO 2층에 소재하는 ‘OOO 안경전문점’(이하 “OOO 본점”이라 한다), OOO 1층에 소재하는 ‘OOOOOO OOO 신월점’(이하 “신월점”이라 한다) 및 OOO 2층에 소재하는 ‘OOO OOO 전주점’(이하 “전주점”이라 한다)을 법인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양OOO’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형태의 안경점포를 2004.1.1.(가양 본점) 및 2004.6.1.(신월점 및 전주점)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4사업연도에 영업권을 800,000,000원(가양 본점 400,000,000원, 신월점 150,000,000원, 전주점 250,000,000원)으로 평가·계상하고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2004사업연도 126,666,667원, 2005사업년도 160,000,000원, 2006사업연도 32,000,000원, 2007사업연도 76,000,000원, 총 394,666,667원을 손금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1.28. 〜 2009.2.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평가·계상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54,660,530원으로 산출되어 영업권으로 계상한 800,000,000원 중 645,339,470원을 부인하고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394,666,667원 중 270,938,243원(2004사업연도 95,734,561원 및 2005사업연도 129,067,894원, 2006사업연도 1,067,894원, 2007사업연도 45,067,894원) 등을 손금불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영업권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4.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3,412,580원, 2005사업연도 6,274,030원, 2006사업연도 16,712,060원, 2007사업연도 23,810,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안경사자격이 있는 본인 및 직원들의 이름으로 대형마트 내에 (주)OOO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는 조건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안경 유통사업도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도매 및 소매유통을 하나로 아우르는 대형화·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업계에서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안경 유통사업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주)OOO의 장래목표를 위하여 점장들의 의견을 구하여 OOO이 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안경점에 대한 엄격한 실사과정을 거쳐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수한 점포는 일반인은 대형할인마트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OOO이 경제적․시간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개척한 점포로서,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로드샵에 대한 권리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조사청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안경점에 대한 영업권(권리금)을 무시하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영업권을 평가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인 직영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점포별로 3년간의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하여 영업권평가액의 하한선, 상한선 또는 범위액을 정해 놓고, 각 개인 점포별 실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중 가장 표준적인 원가율 및 판매관리비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연도별 순이익을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영업권평가액을 참고로 하여 영업권가액을 결정한 후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당해 영업권평가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나, 조사공무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영업권가액 산정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니 이 건 심판청구시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모든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에는 대리인의 업무미숙으로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서만 접수하였다가 추후 그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11월 초순경 감정평가서와 함께 「직영점별 영업권평가 자료」등 관련 파일 일체를 제출한 바가 있다.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4년과 2005년 중 개인가맹점에서 법인체인점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산․부채의 양수가액 결정시 ‘별도의 평가없이’ 붙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주)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한 바가 있으나, ‘별도의 평가없이’라는 문구가 혹자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적당하게 평가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이뤄졌기는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서명한 바 있다.
사업에 관한 포괄적 양수시점(2004.1.1. 및 2004.6.1.)을 기준으로 하여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주)OOO감정평가법인이 2009.3.26. 및 2009.4.29. 평가하여 제출한 영업권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한 개인점포들에 대해 인수 당시 시장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상가격을 관련 회계장부 및 영업 현황자료를 토대로 수익환원법에 의거 평가하였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경영상태, 주위환경 등이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으로 별도의 시가를 입증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양도자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 보다는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1997서139, 1999.3.31, 국심 96서3503, 1997.6.27. 같은 뜻임), 소급감정이기는 하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청구법인 자체평가이기는 하나 사실에 근거한 영업권 재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정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액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영업권’이란 당해 사업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에 따라 발생되는 것인 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해 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사업 양․수도의 경우를 보면,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량화하여 영업권가액을 결정하였는지 이에 관한 증빙을 현재까지 영업권가액 산정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영업권가액은 안경사업 전반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 OOO(회장)의 의중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체별로 임의로 정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권가액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사업 양도․양수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협의에 의해 해당점포의 영업권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엄격한 실사를 거쳐 영업권가액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권가액 중 조사시점까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영업권가액이 모두 (주)OOO의 회장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사실상 OOO 회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임의 계상하였으며, 2009.10.21. 영업권을 2004.1.1. 및 2004.6.1.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방법이 아래와 같이 작위적으로 평가되어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주)OOO감정평가법인 1개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함으로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주)OOO감정평가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매출원가추산에 있어 부천점의 2003년도 매출원가 비율(0.4738)을 적용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없이 “기장내용이 가장 충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설명만 있어 영업권을 과대평가할 수 있도록 매출원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천점을 작위적으로 선택한 혐의가 있어 감정평가액의 객관성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소급하 여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업권을 과대평가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추산이나 판매관리비 등을 작위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인한 데 대하여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의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 략)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2005.6.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ⁿ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OOO의 대주주인 OOO이 안경사 자격이 있는 직원 OOO, OOO 및 OOO 명의로 각각 운영하고 있던 가양 본점, 신월점 및 전주점을 2004.1.1.(가양 본점) 및 2004.6.1.(신월점 및 전주점)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800,000,000원(가양 본점 400,000,000원, 신월점 150,000,000원, 전주점 2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800,000,000원을 자산계상하고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2004사업연도 126,666,667원, 2005사업년도 160,000,000원, 2006사업연도 32,000,000원, 2007사업연도 76,000,000원을 각각 손금계상한 데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평가·계상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54,660,530원으로 산출되어 영업권으로 계상한 800,000,000원 중 645,339,470원을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394,666,667원 중 270,938,243원(2004사업연도 95,734,561원 및 2005사업연도 129,067,894원, 2006사업연도 1,067,894원, 2007사업연도 45,067,894원) 등을 손금불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영업권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인수한 점포는 일반인은 대형할인마트 입점이 불가능하여 영업권이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로드-샵에 대한 권리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점포별로 3년간의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하여 영업권평가액의 하한선, 상한선 또는 범위액을 정해 놓고, 각 개인 점포별 실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중 가장 표준적인 원가율 및 판매관리비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연도별 순이익을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비록 소급감정이기는 하나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주)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직영점별 영업권 평가자료, 감정평가법인설립(합병)인가서 및 (주)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1.1. 양도인 OOO(갑)과 양수인 청구법인(을), 2004.6.1. 양도인 OOO(갑)과 청구법인(을), 양도인 OOO(갑)과 청구법인(을)간에 각각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영업권 800,000,000원(가양 본점 400,000,000원, 신월점 150,000,000원, 전주점 250,000,000원)을 포함한 총자산총액(계정과목별 구체적 금액 표시)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OOO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계산한 양·수도 대금 명세서를 부표로 첨부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갑’은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를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는 것을 보장하며, 또한 전직원을 모두 승계할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양도 양수 기준일) ‘갑’과 ‘을’은 2004년 1월 1일(신월점과 전주점은 2004년 6월 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제3조의 기준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의 결산과정을 참작하여 양자간 약정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가액의 결정) ‘갑’과 ‘을’은 양도․양수가액의 결정을 ‘갑’의 결산종료후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1)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은 사용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를 한도로 한다.
(2) 영업권의 평가는 최근 5년간 순이익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3) 위 과목을 제외한 자산은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실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직영점별 영업권 평가자료를 보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는 영업권평가의 한도액을 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 이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건 경우 2003년 매출액 가양 본점 1,342,148천원, 신월점 252,082천원, 전주점 627,336천원) 규모를 영업권 평가액의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3년간의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하여 영업권평가액의 하한선, 상한선 또는 범위액을 정해 놓고, 세무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그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은 직전 3개년의 실제매출액(가양 본점 2001년 1,183,801천원, 2002년 1,481,677천원, 2003년 1,342,148천원, 신월점 2001년 225,202천원, 2002년 260,702천원, 2003년 252,082천원, 전주점 2001년 176,448천원, 2002년 619,463천원, 2003년 627,336천원), 매출원가는 2003년도 22개 매장 중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중 가장 표준이 될 수 있는 부천점의 매출원가율 47.3%를 3개 연도의 매출원가율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판매관리비는 각 계정과목별로 비경상적인 경비는 제외하여 OOO이 본인과 직원 등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전국의 22개 점포의 각 계정과목별 합계액이 총매출액(49,875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34.9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영업외손익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경상이익으로 2003.12.3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평가한 가액 가양 본점 545,404,977원, 신월점 78,244,871원, 전주점 164,028,154원을 각각 참고로 하여 영업권가액을 가양 본점 400,000,000원, 신월점 150,000,000원, 전주점 25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