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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05 2016누11332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B 전 5,346㎡ 외 2필지에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분류번호: 20209)’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위 신청부지가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보완절차를 거쳐 2015. 12. 24. 재차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1일 폐수량이 1.6㎥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예외 조건인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8. 이 사건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된 내용은 1차 처리된 음식 폐기물, 수산잔재물, 톱밥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는 폐기물처리업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세정ㆍ응축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0.8㎥의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별표 4]

2. 77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