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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107328 판결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국승]

제목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

요지

전업농인 아닌 원고가 8년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건

2018구합1073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종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리 소재 토지 매수 및 매도, ○○리 소재 각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4. 1. 30. bbb으로부터 충남 연기군(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AAA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236 답 3,408 ㎡[즉 34.08a(아르)]를 86,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원고는 위 bbb에게 2004. 1. 30.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86,000,000원을 지급하고, ○○리 236 토지에 관하여 2004. 2. 9. 위 bbb에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는 2014. 3. 21. ccc에게 ○○리 236 토지를 289,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원고는 위 ccc로부터 2014. 3. 21.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289,000,000원을 지급받고, ○○리 236 토지에 관하여 2014. 4. 25. 원고에서 위 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호증 참조).

3) 한편 원고는 2014. 6. 7. ddd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591-1, 591-4, 592, 592-1 지목이 '답'인 각 토지 4필지를 469,82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3 참조). 원고는 위 ddd에게 2014. 6. 7.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469,82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리 591-1, 591-4, 592, 592-1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27. 위 ddd에게서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의 '농지대토' 세액감면 신청으로 인한 ○○리 236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그 세액감면 신청 취하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1) 원고는 2014. 6. 30. 공주세무서장에게 ○○리 236 토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203,000,000원(= 289,000,000원 - 86,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3,960,000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1)에 따른 ○○리 591-1, 591-4, 592, 592-1 각 토지 매수에 대한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리 236 토지의 양도소득세 33,960,000원을 전액 감면받았다(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제3쪽 참조).

원고는 2017. 5. 15. 위 2014. 6. 30.자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을 취하하였다(갑 제5호증 제2쪽 참조).

2)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리 236 토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위 203,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3,960,000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880,784원을 합한 국세 합계 44,840,784원(= 33,960,000원 + 10,880,78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갑 제8호증 제3쪽 참조).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 44,840,784원에 가산금을 합한 46,186,00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다.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피고의 거부처분과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리 236 토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203,000,000원(= 289,000,000원 - 86,000,000원)에 대한 2017. 6. 8.자 양도소득세 33,960,000원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원고가 8년 이상 ○○리 236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위 '농지대토'에서 바꾸어 주장하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세액감면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2)를 하였다(갑 제5호증 제4쪽, 갑 제6호 증 참조).

2) 피고는 2017. 11. 3. 원고의 2017. 9. 5.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리 236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2. 18. 이의신청3)을 거쳐 2018. 5. 8. 조세심판원에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필수적 전치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갑 제8호증 제3쪽 참조). 이에 대하여 2018. 8.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전2392호)이 났고(갑 제8호증 참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11. 2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적시 한다, 이하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리 236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685m 떨어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2. 9.부터 2008년까지 쌀, 콩 등 곡식을 경작하여 가족들의 식생활에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4. 4. 25. 직전까지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 원고는 약 10년 2개월 간 농지인 ○○리 236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의 세액감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즉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참조).

2)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위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약 10년 2개월 중 8년간에 걸쳐 위 토지

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내지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앞서 본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동면(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으

로 변경되었다) ○○리 636(○○리 236 토지에서 약 12㎞ 떨어져있다), 같은 군(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다) AAA읍 ○○윗말2길 18(○○리

265, ○○리 236 토지에서 약 676m 떨어져있다)에서 각 거주하였다(갑 제9호증의 1

참조).

원고는 자경(自耕)기간 동안 ○○리 236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685m 떨어진 주택에

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소장 제4쪽 참조). 그러나 원고는 위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약 10년 2개월 가운데 2004. 7. 20.부터 2005. 6. 23.까지 약 1년간은

○○리 236 토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는 위 ○○리 636에서 거주하였다

고 할 수 있다(갑 제9호증의 1 제2쪽 참조).

② 원고는 앞서 본 2014. 6. 30.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

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원고가 ○○리 236 토지의 대토로서 취득하였

다는 ○○리 591-1, 591-4, 592, 592-1 각 토지를 2015. 1. 28.부터 2020. 1. 27.까지

농어촌개발공사에게 위탁4)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뒤(갑 제8호증 제3쪽 참

조), 위에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이 정한 '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2017. 5. 15.자로 '농지대

토'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 취하를 한 바 있다.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요구하는 자경기간 8년보다 적은 '3년'간만 ○○리 236 토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自耕)하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 후에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추가

감면요건(즉 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간 자경할 것)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당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경기

간이 짧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던 것은, 원고 스스로도 자

경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③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논벼를 재배할 때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시간

은 10a(아르)당 연간 평균 16.15시간 내지 21.66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갑 제12호증 참

조). ○○리 236 토지의 면적은 위 34.08a이어서, 그곳에서 논벼를 재배할 때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시간이 연 평균 55.03시간(= 16.15시간 × 34.08a / 10a, 소수점 3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목에서 같다) 내지 73.81시간(= 21.66시간 × 34.08a / 10a)

이므로,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정한 자경요건인 '농작업

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때'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연

평균 27.51시간(= 55.03시간 / 2) 내지 36.90시간(= 73.81시간 / 2)을 ○○리 236 토지

에서의 논벼의 재배에 투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리 236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2004. 2. 9.부터 2005. 12. 31.까지 충남 연기군 지역경제과에서, 2006. 1. 1.

부터 2009. 5. 10.까지 충남 연기군 AAA읍에서, 2009. 5. 11.부터 2012. 6. 30.까지

충남 연기군 경제진흥과에서,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에서, 2013. 7. 2.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2014. 4. 25.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서 각각 근무하였고(원고의 근무지는 ○○리 236 토지로부터 위 소정면의

경우 약 22㎞, 나머지의 경우 약 4㎞ 각 떨어져있다, 갑 제10, 11호증 참조), 정규 근

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였다고 할 수 있다(소장 제5쪽 참조). 이에 비추어, 원고가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의 기간 내내 원

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던 시간대는 평일 출근 전과 퇴근 후 및 토ㆍ일요

일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리 236 토지의 앞서 본 면적과, 자경농지 감면은 본질적으로 종전 농지에서 8년

이상의 자경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농지를 그 용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적합하게 사

용하였다는 데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을 장려하고자5)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 점까지 고려

할 때, 농민이 아니라 전업 '공무원'인 원고가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8년

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위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ㆍ재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④ 각 원고와 함께 거주한다고 보이는(갑 제9호증의 2 참조), 원고의 처 eee은

원고와 같은 공무원으로서 원고가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지방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고(갑 제13호증 참조) 2007. 6. 15. 암 수술을 받은 바

가 있으나(갑 제28호증 참조) 그녀의 담당분야가 앞서 본 '농업'이어서 농사에 대한 지

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고, 원고의 모 fff은 1929. 4. 25.

생으로 고령인 데다가 2007. 9. 7.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받고(갑 제29호증 참조)

2017. 1. 9.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긴 하나(갑 제14호증 참조) 뒤에

서 보는 ○○리 236 토지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진술 내용에 장애인 등록시점이 원고

가 ○○리 236 토지를 매도한 2014. 4. 25.을 약 2년 8개월 경과한 후인 점까지 고려

할 때, 원고의 동거 가족인 위 eee과 fff이 ○○리 236 토지를 경작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는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위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기간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

급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인한 이른바 '쌀 직불금'을 지급받았고

(갑 제16, 17호증 참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 236 토지로부터 약 8㎞ 떨어

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ggg으로부터 경운, 파종, 제초, 수확, 운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트랙터를 연 1~2회 임차한 바 있으며(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 참조), 2004.

5. 2.부터 2008. 11. 9.까지 사이에 흥농농약종묘사를 운영하는 hhh로부터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20호증 참조).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쌀 직불금'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현행 '농업소

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 제10조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지급되던 것인바(갑 제16호증 제2쪽 참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쌀직불금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3,450원 내지 387,76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리 236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얻은 쌀 수확량이 얼마인지, 그 쌀을

팔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

다.

⑥ 원고는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위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기간 중인 2009. 3. 30. 및 2009. 4. 27. '장성원 소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고성

재로부터 소나무 묘목을 매수하고 묘목 대금으로 합계 3,400,000원(= 1,000,000원 +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갑 제24, 26호증 참조), 2014. 4. 25. 위 ccc에게 ○○리

236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 약 300주를 2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갑 제22, 23호증 참조).

그러나 한편, 원고는 2009년도에 소나무 재배를 위한 농약을 7회, 2010년도에 시설

원예 자재를 1회, 2011년도를 건너뛰어 2012년도에 위 농약을 1회, 2013년도를 건너뛰

어 2014년도에 위 농약을 1회 각 구입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갑 제27호증, 소장

제8쪽 참조). 이 점은 원고가 적어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소나무 관리를 위한 물품

을 구매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2009년부터 위 2014. 4. 25.까

지 계속하여 ○○리 236 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⑦ ○○리 236 토지의 인근 마을인 ○○리 주민인 iii 둥과 위 마을 이장인 jjj은 원고

측 세무사로 보이는 kkk의 질문을

받고 '원고가 장기간 ○○리 236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

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갑 제21호증 참조).

그러나 그들조차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가 ○○리 236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위 2004. 2. 9.부터 2014. 4. 25.까지 약 10년

2개월 중 8년간에 걸쳐 위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데에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