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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1)특,439;공1991.3.15.(892),884]

판시사항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나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사관리규정에는 "기구가 축소, 폐지,합병되거나 또는 폐직될 때" 및 "회사 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할때'에 사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는 1989.6.20.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 1명,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1명, 일간스포츠 담당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을 두던 직제를 개편하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및 매체별 담당 사장 직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폐지된 임원들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직도 폐지하기로 하여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소외 정태연을 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발령하는 한편, 위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위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채용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로 하여 위 정태연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이던 원고를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였고, 위 개편에 따라 해임된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과 일간스포츠담당 사장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도 당초 배차실 근무자로 채용되어 근무중 부회장이던 소외 신영수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파견된 소외 이호재를 배차실로 복귀시키는 이외에는 모두 해고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위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해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터잡아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직제개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참가인 회사에 그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원 전속기사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한 전속 운전기사의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해고에 앞서 적절한 통지와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 당원 1989.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17.선고 89구1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