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9]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그 산정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위 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25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공2003상, 232) [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공1982, 14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공1993하, 1908)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공2001상, 656)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정명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그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하도급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전에 원고가 그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함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의 산정 과정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법적 성격 및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