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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33898 판결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79 (2012.07.09)

제목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사건

2012구합33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0. BB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00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04.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4. 서울지방국세청장 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5.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7. 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도급인인 BB나 건축주인 이CC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계약서 생략)

(2) 원고와 BB는 도급계약서 제2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였다.

(특기 시방서 생략)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 세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 고 86누11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원고는 B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② 달리 원고가 BB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BB에게 고용되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권 • 채무 약정에 불과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법문상 수급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인인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이다. 피고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1. 26.(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9.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부과제척기 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 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 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 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 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세고지서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피고는 말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