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방법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수정·변경될 수 있는 경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5조 참조), 제23조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제7항 참조), 제30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1][2]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공2007상, 126)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한화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은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에도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였고,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가 환매의무를 부담하여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환매의무를 이행할 경우 위탁회사는 구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구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및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두 가지 환매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구법 제23조 제2항 에 근거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는 위탁회사에 의한 신탁의 일부해지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통상의 환매청구를 일부해지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 판매회사로서는 환매연기 사유가 없고 신탁의 일부해지도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1차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하고,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환매하게 된다.
구법 시행 당시 제정된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이하 ‘구약관’이라고 한다) 제16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통상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즉시 환매할 의무가 있고, 판매회사가 환매와 관련하여 위탁회사에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로 제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유 없이 통상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서는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구법령의 규정을 약관으로 편입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법 및 구 시행령은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하는 제도로서 구법 제7조 제4항 의 환매연기 제도와 구법 제23조 제2항 , 구 시행령 제12조 의 신탁의 일부해지 제도를 두고 있고, 구약관 제16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구법령 및 구약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고, 판매회사인 피고로서는 환매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함으로써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환매청구 당시 판매회사인 피고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할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