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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68]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기여도에 상응한 배상액) 및 기여도의 결정기준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1. 발생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88.8.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0 흉추압박골절상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통증 및 후유증으로 청소원 및 일반 도시용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8퍼센트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에게는 위 사고 전인 1986.10.9. 작업중에 뒤로 넘어져 입게 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 부분이 다시 골절되는 등 손상이 추가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현저히 발현하게 된 사실 , 사고 이전의 위 기왕증 부분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뒤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과 분리하여 의학상 그 기여도를 진단,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학상으로는 그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의원칙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 그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기여의 정도를 대체로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1.20.선고 89나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