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조심-2015-중-5027(2015.12.09)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OO외 3
OO세무서장외2
2017. 3. 9.
2017. 4. 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4. 1.원고 조OO, 이OO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994,110원의 부과처분,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15. 4. 9. 원고 조OO, 심OO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0,000원, 5,792,220원, 20,894,260원, 14,608,930원, 12,666,67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조OO, 최OO에 대하여 한 증여세10,048,080원, 10,073,910원, 22,163,830원,17,38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OO은 2013. 4. 9.경까지 토O개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정O개O 주
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였던 사람이고, 원고
이OO, 심OO, 최OO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
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OO이 원고 이OO, 심OO, 최OO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고, 이에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요지
이 사건 각 처분 10건 중 아래 라.항 기재 6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원고 조OO, 심OO, 최OO는 별지2 순번 5, 6, 9, 10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실패를 자인하면서 해당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으므로(2016. 10. 13.자 준비서면과 2017. 1. 9.자 준비서면 참조),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352 판결, 대법원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라. 개별적 주장 및 판단
(1) 원고 이OO(연대납세의무자 원고 조OO, 이하 모든 원고에 대하여 같다)의
2013. 10. 8. 주식 취득(별지2 순번 1)
㈎ 주장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이△△의 회사자금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주식 의결권의 2/3가 필요하였으나, 명의수탁자였
던 원고 최OO가 이△△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 이OO으로 하여금 원고 최OO의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단
1) 원고 조OO이 원고 최OO로 하여금 원고 최OO의 주식 중 13,600주를 원고
이OO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은 원고 조OO이 원고 최OO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일부
해지한 이후 새로이 원고 이OO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원고 이OO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원고 최OO에 대한 명의신탁과는 별
도로 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 조OO이 2014. 2. 18. 이△△를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
실 �2015. 1.경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50)에서 회사자금횡령 등의 범죄사실이유죄로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S, 원고 조OO, 심OO, 최OO가 2014. 5. 1. 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00호로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6. 일부승소판결(이△△가 위 원고들로부터 2013. 4.경 원고들 주식 38,400주의 명의개서를 받고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을 받고, 위 판결이 2015. 1. 9. 확정된 사실은 갑 5, 8, 10~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대로 이△△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할 경영상의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 현저한 사실)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한 이사의 해임에 필요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는 출석한 주주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의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OO으로서는 원고 최OO의 주식을 다시 원고 이OO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인수하거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OO, 이OO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수의 3분의 2가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법을 잘못 안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조OO은 2013. 4. 9. 이△△에게 양도대금 2억 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와 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0.자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던 점(원고 조OO은 2014. 1. 2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3. 다시 사임하였다), 이△△는 2012. 11.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10.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4. 1. 24.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4. 3. 1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0. 8. 당시 이△△를 이사에서 해임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욱이 그 해임을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 최OO에서 원고 이OO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OO, 이OO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
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갑 3, 8,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 조OO이 원고 최OO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원고 조OO이 지분비율 52%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던 점(위 원고들은 원
고 최OO에 대한 2011. 11. 15.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
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명의수탁자만 변경되었을 뿐
과점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주된 목적이 이사 해임의 경영상 필요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법인이 2011년 이후 조세를 체납한 내역이 있어 원고 조OO이 실제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③ 201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1,230,213,303원에 달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져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OO, 이OO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심OO
㈎ 2000. 8. 7. 주식 취득(별지2 순번 2)
1)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안OO이 2000. 8. 7. 설립하여 2000. 11. 3. 원고 조OO에게 양도한 것인데, 안OO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7인으로 착각하였고,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부
득이하게 원고 심OO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은 원
고 조OO과는 무관하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갑 2,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00. 8.
7. 설립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설립 당시의 임원등기가 없다가 2000. 11. 3. 최초로 원고 조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 조OO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주식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실, 원고 조OO은 원고 심OO와 당시 지인관계(원고 심OO의 전 직장 후배)로 보이고 원고 조OO이 북인천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법인 설립하면서 2,500주를 원고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0. 8. 7.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 심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원고 조OO으로 볼 여지가 크다(안OO과 원고 조OO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작성된 양도양수계약 관련 처분문서,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안OO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 조OO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3의 기재와 안OO의 일부 증언은 배척한다).
나) 한편, 1996. 10. 1.부터 시행된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족하므로,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심OO에 대한 명의신탁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사가 잘못 조언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조OO, 심OO가 법을 잘못 안 데 정
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동설립자로 보이는 안OO도 이 법원에서
과점주주로서 책임문제 등으로 아는 사람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OO이 오로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원고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안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OO은 설립 후 얼마되지 않은 2001. 3. 21.경 원고 심OO 이
외에 원고 최OO자, 허O, 윤OO, 정OO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여 합계 9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적어도 원고 심OO, 최OO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57%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조OO은 법인 설립
당시 공동설립자인 안OO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 과점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원고들이 다투는 명의신탁 시기 전
반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계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002. 2. 27. 주식 취득(별지2 순번 3)
1) 주장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실운영자인 원고 조OO이 5,000주를 증자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영업에 일조한 원고 심OO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3,000주를 배정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조OO이 원고 심OO에게 특별보너스로 3,000주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조OO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OO은 2013. 4. 9.경까지 위 3,000주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던바, 원고 심OO가 위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기하여 원고 심OO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심OO에게 위 주식을 보너스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2. 2. 27.을 기준으로 원고 조OO이 원고 심OO, 최OO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64.16%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법인에 2001. 12. 기준으로 41,335,333원, 2002. 12. 기준으로 40,729,485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2004. 12. 30. 주식 취득(별지2 순번 4)
1) 주장
당시 전문건설조합의 출자좌수 확충 지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
조OO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식의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였을 뿐, 새로
운 명의신탁행위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 7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전문건설조합의 출자좌수 확충 지
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2004. 12. 30.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 심OO가 취득하게 된 신주는
조OO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고, 신주 취득 이후의 지분비율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
데 원고 조OO이 위 신주를 자신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고 심OO에게 명의신탁함으
로써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조OO, 심OO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주된 목적 이외에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 내지 경감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가 갑 2,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원고 조OO이 원고 심OO, 최OO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
수하면 지분비율 64.16%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법인에 2004. 12. 31.을 기준으로 84,216,942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 최OO
㈎ 2001. 3. 21. 주식 취득(별지2 순번 7)
1) 주장
최초 안OO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발기인 7명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조OO도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위 7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탈한 기존 주주 대신에 원고 최OO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1996. 10. 1.부터 시행된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족하므로, 원고 최OO에 대한 명의신탁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사가 잘못 조언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조OO, 최OO가 법을 잘못 안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동설립자로 보이는 안병율도 이 법원에서 과점주주로서 책임문제 등으로 아는 사람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갑 2,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원고 조교준이 원고 심현규, 최귀자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지분비율 57%(앞서 본 바와 같이 90% 지분비율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로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법인에 2000. 12.을 기준으로 6,107,891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2004. 12. 30. 주식 취득(별지2 순번 8)
이에 대한 주장 및 판단은 위 (2)㈐항과 동일하다(단, 제11면 7행부터 12행까지
'원고 심OO'를 '원고 최OO'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