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국승]
조심2010서1401 (2010.09.09)
전기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40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XX산전 주식회사
OO세무서장
2011.4.27.
2011.6.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2010. 3. 9 ' 또는2010. 3. 10 '은 '2010. 3. 1 '의 오기로 보인다)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5,600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309,891,164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3. 2.('2010. 3. 110.'은 '2010. 3. 2.'의 오기로 보인다) 한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89,368,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 28.부터 2008. 9. 20.까지 주식회사 XX전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1,719,240 원(2008년 제 1기 131,340,000원, 제2기 150,378,000원)인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309,891,16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2. 17.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 소외회사가 자 료상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한 다음 피고에게 소외회사가 2007.부터 2008.까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0. 3. 1. 2008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5,600원(가산세10,181,532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가산세 10,827,252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3. 2.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9,368,830원(가산세 29,761,845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10. 3. 1. 2008년 귀속분 소득금액 309,891,16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4.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 호증, 올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김포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외회사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 소외회사는 2007년과 2008년 △△코리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건전지, 부탄가스, 전선케이블 등 합계 8,489,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잡화를 취급하는 업체인 AA통상 등에 판매하였으나 약 71억 원 상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체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금 받은 다음 가공매출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처가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화로 입금된 공급대가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전치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오BB은 전기통신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소외회사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고 전화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들은 다음 세금계산서에 기재 할 내용을 정리하여 소외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고, 소외회사는 팩스의 내용에 따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기통신공사업체에 송부하였다.
라) 전기통신공사업체가 오BB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하면, 소외회사가 오BB의 동서인 유CC, 임DD 및 오BB의 처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급대가 상당액에서 부차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유CC 등은 위와 같이 송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기통신공사업체에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손FF이 손GG 명의로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고 있고, 손FF과 그의 처 정HH이 공모하여 가공 매출한 거래처로부터 소외회사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가족,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 하여 반환하는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 1. 부터 2008. 12. 31.까지 □□ 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4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8,3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 외 44개 업체에 7,022,000,000원 상당을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손FF, 정HH, 손GG를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3) 형사판결 등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2. 소외회사, 손GG, 정H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손GG, 정HH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소외회사 실제 대표자 손FF은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 32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FF은 서울 XX구 XX동 745-100에 있는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2008. 4.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29,997,2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손GG 명의로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01,343,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0.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50,3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4. 23. 확정되었다.
4) 원고와 소외회사의 거래
가) 원고는 2008. 1. 28.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09,891,164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3. 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소외회사 계좌로 합계 309,896,2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정HH, 박KK, 유MM, 김PP, 박RR, 정SS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8. 3. 1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오BB의 동서 유CC, 임DD의 계좌로 합계 285,976,080원을 송금하면, 유CC, 임DD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원고 현창소장인 박UU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 7, 8, 12 내지 15, 17, 19 내지 32호증, 을 제6, 9, 11, 18 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판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회사는 실제 매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수 없자 원고와 같은 전기통신 공사업체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08년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84.07%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점,② 소외회사가 오BB을 통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발급할 경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반환방법이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반환방법과 동일한 점,③ 원고는 케이블 등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품질검수 확인서 작성, 사진촬영 등 세밀한 검수작업을 거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재를 검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④ 소외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정HH 등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부분 반환한 점,⑤ 손FF, 오BB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예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⑥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YY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 5. 22.□□정보통신 주식회사가 2008.경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공급대가를 송금한 다음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수자 서명이 된 거래명세표 및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부분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⑦ 소외회사 실제 대표자 손FF은 2008. 원고에게 공급대가 합계 309,891,164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