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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9. 08. 27. 선고 2009구합2580 판결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1683 (2008.10.23)

제목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지

농지를 취득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화해비용으로 보아 대리점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객관적 사유없이 임의포기 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51,16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대물변제계약과그이행

(1) 원고 1998. 12. 19. 유리제품 거래처인 통☆☆☆(주)(이하 '통☆☆☆')와 대물변제약정(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가) 목적부동산(통☆☆☆소유)(모두합하여이하 '이사건부동산')

○ 서울 송파구 장지동 대지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 위 장지동 농지 8필지(공부상 '답'이나 실제는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유리제 품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 관할구청이 농지원상회복명령을 함, 이하 '이 사건 농지')

(나) 매매대금 : 합계39억원{=이사건대지761,463,170원 + 이사건건물366,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 이사건농지2,772,536,830원으로각평가}

(다) 대금 상계 : 원고의 통☆☆☆에 대한 1998년도 매출채권 잔액 80억 원 내지 90억 원 중 39억 원으로 상계처리

(2) 대물변제의이행

(가) 등기관계

○ 이사건대지와건물 : 1999. 1. 20. 원고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경료

○ 이 사건 농지 : 원고가 법인으로서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가 곤란하자, 차후 이전등기가 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1999. 2.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ㆍ수익

○ 1999. 2. 9. 통☆☆☆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6만 원)

○ 2001년 ~ 2005년이사건부동산에대한종합토지세등의관리비합계116,568,590원을지출

(다) 원고의회계처리

토지및건물계정 : 합계4,089,213,960원(=이사건대지1,017,712,319원,이사건건물381,704,400원,이사건농지2,689,797,241원)을계상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2. 21. 수용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

(1) 사업자 : ★★공사

(2) 사업 : 장지택지개발사업

- 이사건부동산일대를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 2002. 12. 6.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83호

(3) 보상금 : 합계7,088,990,400원(=이사건대지1,905,818,000원 + 이사건건물326,718,000원+ 이사건농지4,856,454,400원)

(4) 보상금분쟁

(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농지 평가액 2,772,536,830원과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4,856,454,400원(이하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의 차액 2,083,917,570원 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유권을 주장, 통☆☆☆는 담보가등기를 주장

(다) 이 사건 가등기 및 보상금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농지보상금은 2004. 12. 28. 소유자 불확지 공탁됨

다. 농지보상금분배

(1) 원고와통☆☆☆의분배약정(2005. 1. 20,)

(가) 이사건대지와건물에대한보상금은원고에게귀속

(나) 통☆☆☆가이사건농지보상금4,856,454,400원을수령하여그중2,856,454,400원(=이사건대물변제약정당시평가액2,772,536,830원 + 부대비용83,917,570원)을원고에게지급하고나머지20억원은통☆☆☆에게귀속하되,그중10억원은즉시원고에대한물품대금채무변제에사용

(다) 통☆☆☆비용부담으로이사건수용재결에대한행정소송을제기하여증가된보상금은통☆☆☆의권리로하되,즉시원고에대한물품대금채무변제에사용

(2) 보상금 수령(2005. 1. 24.)

(가) 원고 : 5,088,990,400원수령{이사건부동산의순장부가액4,039,461,892 원( =4,089,213,960원 - 건물감가상각누계액49,752,068원)과의차액1,049,528,508원( =5,088,990,400원- 4,039,461,892원)을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계상함으로써결국원고의2005년도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반영}

(나) 통☆☆☆ : 20억 원을 수령(잡이익으로 계상함으로써 2005년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 그 중 10억 원을 약정대로 물품대금 채무 변제로 원고에게 지급

(3) 원고와★★공사사이의행정소송결과

(가) 2005. 7. 29. 보상금 증액(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 -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나) 2005. 8. 3. 소송비용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승 소금')은 통☆☆☆에게 지급됨

라. 피고의 2007. 1. 10.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 사유

(가)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수용보상금 중 통☆☆☆에게 지급한 20억 원과 이 사건 승소금 9천만 원 등 합계 20억 9천만 원(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화해비용')은 원고의 권리임에도 원고가 통☆☆☆를 위하여 임의로 포기하였다.

(다) 따라서이사건화해비용은접대비로서원고의접대비한도를초과하므로전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한다.

(2) 결정ㆍ고지액 :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

마. 불복 : 2008. 10. 23. 원고의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10, 13, 14, 15, 16호증, 을 1, 7, 14, 15,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대물변제약정중이사건농지부분은농지법위반으로무효이므로이사건농지가원고의소유임을전제로하는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2) 이 사건 화해비용은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2,856,454,400원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적 업무관련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농지에대한대물변제약정의유효여부 (가) 법인의농지취득에관한법리

○ 주식회사는농지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농지법이정한농지매매증명을발급받을수없으므로결과적으로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받을수없게되어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대법원1994. 10. 25. 선고94다18232 판결,대법원2007. 12. 28. 선고2007다46565,46572 판결등참조).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농지법제6조제2항각호,제8조제1항단서의규정과농지법의목적(제1 조) 등에비추어보면,법인의농지취득이절대적으로금지되는것은아니다(대법원2005. 7. 29. 선고2003다14133,14140 판결참조).

농지법 시행 당시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계약 체결시는 물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 매수인이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이 확정되기까지는 농지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4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법규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8호, 제34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83조 제3 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 지구 포함)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농림부장관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다.

○ 인정사실 :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당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가 법인인 관계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물변제약정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쌍방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장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 이 사건 농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는 2002. 12. 6. 주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되면서 사실상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도 완료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법률상 장해요인은 소멸되었으므로 통☆☆☆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세법상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으로 세법상 이 사건 농지를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계 처리하였고, 수용보상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 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원고는 통☆☆☆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상 이를 사용ㆍ수익 하였다.

(3) 이사건농지보상금의귀속주체

(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유효하고, 장지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해 통☆☆☆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의무는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통☆☆☆는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농지의 등기 명의자가 통☆☆☆이므로 대외적으로는 동선유리가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상당액을 그대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법상 이 사건 농지를 양수 또는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화해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

(가) 손금의 범위

○ 정의(법인세법 제19조) :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구체적항목(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u3000\u3000\u3000원료의매입가액과그부대비용\u3000\u3000\u3000\u3000\u3000 • 양도자산의장부가액

•\u3000\u3000\u3000인건비\u3000\u3000\u3000\u3000\u3000\u3000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u3000\u3000\u3000자산의 임차료\u3000\u3000 • 차입금이자 \u3000\u3000\u3000 • 대손금

•\u3000\u3000\u3000자산의 평가차손\u3000 •제세공과금 \u3000\u3000\u3000\u3000 • 법인 또는 조합 회비

•\u3000\u3000\u3000광산업의 탐광비\u3000 •무료진료권 \u3000\u3000\u3000\u3000 • 업무 관련 해외시찰ㆍ훈련비

•\u3000\u3000\u3000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또는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운영비

•\u3000\u3000\u3000그 외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손비(이하 '기타 비용')

(나) 전액 손금산업의 예외(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

○ 일정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 접대비의 요건

- 정의 :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지출 목적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와의 관련 또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지출 상대방 :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한 비용이어야 한다.

- 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 내의 금액 : 사업상의 대화, 교섭 등 이익을 얻기 위한 교제, 사례 등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이사건화해비용의접대비해당여부

○ 이 사건 화해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열거된 다른 개별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같은 조 제16호가 정한 기타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항목으로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않고 있다).

○ 접대비는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성 경비 내지는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 하는 한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본축적과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세법에서 일정한 금액의 한도까지를 손비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결국, 이 사건 화해비용이 피고 주장과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여 일정한 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 회사가 외상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 경우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 이행의 법률상 장애사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처와 관계개선 및 지원 등의 목적으로 회사의 독자적 판단아래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성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이라도 그 지출의 방식이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 소비성을 가져야만 접대성 경비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반드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소비성 지출인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유보해놓고 있었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하여 통☆☆☆로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전액 상당의 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었다.

○ 그러나 원고는 통☆☆☆로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2005. 1. 20. 동선유리와 한 보상금 분배 약정을 통하여 일부 농 지 보상금 회수를 포기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는 대리점 관계에 있으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농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통☆☆☆에게 이 사건 농지 보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예방, 통☆☆☆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의 상환 및 지속적 영업활동을 위한 자본 확충 등의 도움을 줌으로써 통☆☆☆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채권 중 이 사건 화해비용 상당액을 객관적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두18652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 이 사건 화해비용은 원고의 업무관련 경비이나, 접대비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데, 이마 전액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이 부분은 원고가 다투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