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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 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릉영림서 양양관리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85년경 국유림인 속초시 (주소 1 생략) 국유림 554,396㎡중 460㎡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및 창고로 무단점용하고 또 1989.9.경 위 국유림 중 457㎡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정원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3.5.17.자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무단점용부분의 현실이용상황을 대지로 보고 평가한 재산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무단점용부분이 형질변경에 의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된 경우 피고가 그 현황을 대지로 보고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변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