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공1983.3.1.(699),354]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재심청구는 위 당원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윤병철에 대한 소송위임 부인과 그 직무행사의 부당성, 제1심판결 선고기일통지의 결여 강제집행의 대상물 착오와 집행방법의 불법 등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위 확정판결에서 모두 판단되어 있다), 본안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정본이 1979.11.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뚜렷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원고는 그때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69.12.9. 선고 69사127 판결 참조) 그 때부터 30일내에 재심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규정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1982.10.28에 제기한 본건 재심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사22 사건의 판결을 1982.9.29 송달받아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당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 동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위에 본 재심 소제기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재심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