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를 안 때
판단유탈이 있음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1977.8.23. 선고 76다1513 판결 1977.6.20. 선고 63다167 판결 (판레카아드 6464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22,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6조(5) 1027면, 1966.9.20. 선고 65사29 판결 (대법원판결집 14③민2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6조(11) 1028집) 1969.1.14. 자 67마918 결정 (판례카아드 6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6조(16) 1028집)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력공 전주직계 종중
소외 1, 2의 승계인 피고
제1심 전주지방법원(75사2 판결)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 신탁해제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2.4.7. 선고한 판결중 피고 소외 1,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심,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을 구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1970.5.20. 원심기록조서등본을 교부받아본 연후에 이를 비로소 알고 이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재심제기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판결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판결의 송달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이 받았거나 사건당사자가 받았거나 재심의 소를 사건당사자가 제기한 경우이거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이거나간에 소송대리인 또는 사건당사자에게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추정되어 그 익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일율적으로 진행한다고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직접 송달받았는가 승계인에 의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인가 여부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이 구구하게 되므로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소기간을 설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기록에 의하면 재심을 구한 원판결은 1974.4.7.선고되어 같은해 4.24.사건 피고 소외 1, 2(이사건 피승계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사건당사자인 소외 1, 2는 물론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이사건 제심의 소를 제기한 피고 또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위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을 때에 재심사유로 내세운 판결에 판단유탈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이고 위 송달받은 다음날인 1974.4.25.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니 1975.6.11.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사건 청구는 이미 재심제기기간 3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피고의 이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