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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2014구합17067 판결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01 (2014.06.27.)

제목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구합17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인 '2013. 7. 11.' 및 세액 '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DKY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주식 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KY에게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계약서상 금액 0,000,000,000원 + 주임종단기대여금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고,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고,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 00억 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득이 실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BBBBB는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는 BBBBB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 분류하여 고액의 누진세율인 36%를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BBBBB 사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고액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DKY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6년이 지난 2013. 5.경에서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갑 제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KY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 00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2012. 5. 23. DKY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카명0000)을 하여 DKY이 재산으로 ㉠ 경북 ○○군 ○○읍 ○○리 산00 임야 2,777㎡, ㉡ BBBBB 주식 00만 주(액면가 00억 0,000만 원), ㉢ ○○증권 저축예금(평가액 000,000원)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DKY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2013타경00000)을 하였으나 2014. 7. 4. 00,000,00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4. 9. 19. DKY의 거주지 아파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압류조서에 의하면 압류물의 평가금액이 4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7. 1. 8. DKY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00억 0,000만 원과 다른 주식 1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00억 원, 지급기일 2007. 1.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DKY을 상대로 위 어음금 중 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KY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000000(본소), 000000(반소),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00000(본소), 00000(반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00000]. 즉 원고는 DKY에 대한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경 DKY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② DKY은 2007. 4. 19. 서울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 등을 동시이행조건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억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DKY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DKY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누진세율 적용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36%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주식거래는 그 실질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위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잔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