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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8.26.선고 2011누107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1079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고령군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1.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00면 00리 000, 000, 000, 000, 000번지 토지(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에 보고한 자료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 기록물대장에 등재 · 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 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료는 고령군 공무원이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 이 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 이 사건 자료는 고령군의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용도를 위 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자료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농지불법전용에 대 한 감독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민원 및 진 정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다 )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으 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 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에 해당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 데 , 그 당시 고령군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B는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 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

(2) 그 후 고령경찰서에서는 경상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의 견을 조회하였고,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이 위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 토 및 원고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자, 현재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C는 그가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자료를 찾아 이메일을 통하여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자료는 고 령군의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 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② 고령군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 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 와 관련하여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료는 현재 농지관련업무 담당공 무원이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면 누구나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보공개법상 정 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공공기관인 고령군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 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대상이 된다 .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 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 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 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이해관계인의 민원 및 진정 에 따라 피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민원 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설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여부

( 가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 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 결 등 참조).

( 나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의 공 개를 요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 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 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다.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다.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8. "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 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 (전 자문자 서명 · 전 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