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011누1079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A
고령군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2011.7. 15.
2011. 8.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00면 00리 000, 000, 000, 000, 000번지 토지(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에 보고한 자료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 기록물대장에 등재 · 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 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료는 고령군 공무원이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 이 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 이 사건 자료는 고령군의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용도를 위 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자료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농지불법전용에 대 한 감독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민원 및 진 정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다 )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으 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 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에 해당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 데 , 그 당시 고령군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B는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 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
(2) 그 후 고령경찰서에서는 경상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의 견을 조회하였고,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이 위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 토 및 원고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자, 현재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C는 그가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자료를 찾아 이메일을 통하여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자료는 고 령군의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 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② 고령군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경상북도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 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 와 관련하여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료는 현재 농지관련업무 담당공 무원이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농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면 누구나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보공개법상 정 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공공기관인 고령군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 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대상이 된다 .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 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 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 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이해관계인의 민원 및 진정 에 따라 피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민원 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설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여부
( 가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 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 결 등 참조).
( 나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의 공 개를 요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 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 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다.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다.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8. "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 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 (전 자문자 서명 · 전 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