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3.1.(891),758]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고된 땜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백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진교환은 1940.2.22.생으로서 1989.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도파 시공의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 제9공구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일해오던 중 같은 해 7.22. 17:50경 위 아파트 403동 104호실 현관에서 바닥타일 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 으로 밝혀진 사실, 위 망인은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 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 층의 방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 벽, 천정 등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거나 속칭 도끼다시 등을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하는 등 하여 힘이 들뿐만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써야 하였으며, 평소 작업시간이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많이하였고, 게다가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소장인 소외 곽유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당일에도 아파트 3-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화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 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등이 관상동맥계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 하는 것이 만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이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