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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3가합230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요지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3가합230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은세공업체인 BBBB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주식회사 CCC골드(이하 'CCC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다",나.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 소속 서대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경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연서 000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11.경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30.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제기하였으나 2010. 5. 7.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볍원 2010누15980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4886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가공매입 자료를 통보받게 되면 소득세법 제80 조 제3항에 따라 매출도 가공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이익을 계산 하거나, 매출이 확실하다면 조사한 실지 매출원가율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통보받은 가공매 입 자료금액 0000원 전액을 원고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을 뿐 가공된 매출액 을 취소하거나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매출이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 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을 위반하 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정수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볍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션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위반 여부가 심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 가 중대하고도 영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 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통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영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관계를 연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 하다는 점(원고도 이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 유,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 내용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통일한 사항 이후에 다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다투거나 법원이 그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 되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