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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35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갑과 을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비록 그 물품의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 시의 수량 등을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물품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 아니라 일정 수량의 물품을 일정 금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매자인 을은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감축할 수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공급자인 갑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자원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은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시의 수량 등은 피고의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고휘도 반사지 5종 합계 1,610㎡ 및 초고휘도 반사지 6종 합계 1,673㎡을 대금 210,405,4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된 수량을 그 10% 범위 내에서만 감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반사지의 90%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령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