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갑과 을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비록 그 물품의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 시의 수량 등을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물품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 아니라 일정 수량의 물품을 일정 금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매자인 을은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감축할 수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공급자인 갑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공2001상, 50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공2009상, 83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공2009하, 1965)
주식회사 한국자원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외 1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은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시의 수량 등은 피고의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고휘도 반사지 5종 합계 1,610㎡ 및 초고휘도 반사지 6종 합계 1,673㎡을 대금 210,405,4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된 수량을 그 10% 범위 내에서만 감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반사지의 90%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령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