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586]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용보험법 제8조 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3항 , 제7조 제1호 , 제2호 , 제13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2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8조 참조), 고용보험법 제8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6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3항 , 제7조 제1호 , 제2호 , 제13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2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또 구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각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2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고에게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이처럼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는 1995. 7. 1.에 고용보험관계가, 1998. 7. 1.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위 각 보험의 보험자는 그때부터 바로 위험을 인수하여 원고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왔으므로, 원고도 위 각 보험관계 성립에 따라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각 보험료지급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은 피고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구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료 부담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 모두를 일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원천공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전액에 관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확정보험료 부과처분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확정보험료채권 및 2006년 확정보험료채권은 각 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해당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지급의무의 시효 소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특정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한 회시, ○○지방노동청이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2명의 진정에 대하여 한 회신,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피고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중 1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한 기각결정 등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도 아닌 점, 피고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중 1인에 대하여 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 피고가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추심원들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7. 3. 29. 시행된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일부 면제받기 위하여는 위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보험가입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개정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전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보험료 등의 일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의 보험료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