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공1987.9.1.(807),1325]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태림농산주식회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특허권자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그 출원전부터 공지공용된 것이므로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은 축산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료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2. 그러나 특허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5.7.23 선고 85후51 판결 , 1979.3.13 선고 77후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축산 양돈업자로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내용인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사료의 효능을 시험한 뒤 자신이 사육하여 판매하려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마련하는등 생산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심판청구인은 업으로서의 위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것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