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07]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범어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시행 중이던 사찰령(1929. 6. 10. 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지방행정관청인 원고로서는 그 주장의 증여계약이 조선총독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오직 잠정적으로만 사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판단 중에는 원고가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추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 및 그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의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 479 판결 참조), 그 이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사찰령의 폐지로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타주점유가 바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