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1]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경우, 그 명의신탁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종중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고 종중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비록 종중이 신민법 시행 이전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종중은 등기명의인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4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1937. 1. 24.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여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임야세명기장에 소유자, 납세관리자, 납세자를 분리하여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신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등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