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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 바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25,734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60년경부터 23년 8월간 전매청 (지명 생략) 연초제조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3. 9. 17. 퇴직하였는 바,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3. 11. 10. 원고의 퇴직금으로서 금 14,445,734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증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 7,2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7,225,7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에게 그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같은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제급여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함에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옳은 법리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833 판결 1981. 9. 8. 선고 81누2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아직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동법시행령 제55조 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