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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5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4]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 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원고, 피상고인

현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천안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180평방미터 및 같은 동 43의4 전 1,255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제세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 중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제8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3.6.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87.5.15. 소외 정종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제출의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거래가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37.7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180평방미터 및 같은동 43의4 전 1,225평방미터의 양도소득임이 명백한 바, 이 중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1983.6.7. 취득하여 1987.5.15.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부동산인 같은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및 같은 16, 17호증, 같은 19호증, 같은 20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8.8. 취득하여 같은 해 11.26.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야 및 전의 거래는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오직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뿐인 것으로 오해하여 나머지 부동산인 위 신방동소재 임야 및 전의 양도소득이 투기거래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의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한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천안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180평방미터 및 같은 동 43의4 전 1,225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