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8구합69401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워터
안산세무서장
2019. 05. 21.
2019. 06. 20.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알칼리수 주식회사(이하 '**알칼리수'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알칼리수는 주식회사 우리**(이후 '한*알칼리수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알칼리수'라 하고, **알칼리수와 함께 '**알칼리수 등'이라 칭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4. 24. **알칼리수에 40억 원을 이율 연 8.5%로, 2009. 5. 25. 한* 칼리수에 30억 원을 이율 연 8.5%로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한*알칼리수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2. 이**에게 **알칼리수의 발행주식 50%를 매도하였다. 이**은 2014. 11.경 주식회사 휴**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35.87%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
라.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알칼리수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벤처에 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 7,286,739,178원 15억 원, 이하 '이 사건 처분손실'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구분 대여금 잔액 미수이자 미수금 합계 **알칼리수 3,610,000,000 476,663,699 4,086,663,699 한*알칼리수 1,900,000,000 208,005,479 915,750,000 3,023,755,479
인정이자 익금산입176,320,000 176,320,000 합계 5,510,000,000 860,989,178 915,750,000 7,286,739,178 (단위: 원)
마.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기간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7.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u3000 원고와 **알칼리수 등은 2014. 11.경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하는 수익의 범위와 구분, 즉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익금"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익금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익금의 범위를 넓혀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율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제정경위
①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었다.
② 과세관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자,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호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될 수는 없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 않은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가목)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의 도입 경위, 문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이 사건 규정과 관련 조항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수익'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수익의 범위, 귀속시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익금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산의 저가양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은 자산의 저가양수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양수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익금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호는 '동일기업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은 소득을 배분받음에 따라 당연히 순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3항은 이미 이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을 별도의 위임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뒤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취지이다. 즉 이 사건 규정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중으로 원고의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익금의 범위가 넓어져 과세범
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