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집46(2)형,501;공1998.11.1.(69),2643]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진행한 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재판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소송절차는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1]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헌공29, 65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공1989, 162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대법원 1996. 11. 28.자 96모100 결정(공1997상, 148)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 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후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위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1심의 소송절차는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소송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의 유죄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23조 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나아가 임금·퇴직금 미청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109조에서 법 제30조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며, 한편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줄여 쓴다) 제12조는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시행령 제12조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1995. 6. 13.경 피해자들의 1995.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 등의 경매절차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1997. 3.경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청산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산기일의 연장합의를 한 이상, 기일연장의 합의가 3월을 초과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 제30조 단서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임금·퇴직금 미청산의 점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법 제30조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기일연장의 합의는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3월 이내로 제한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법과 시행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