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공1996.4.15.(8),11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집18-1, 형4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공1982, 27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공1986, 307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공1990, 2473)피고인 1외 1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994. 4. 3. 09:3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2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26세의 청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 1의 뺨을 때리는 등 구타할 뿐 아니라 62세인 자신까지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 2의 위 행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상호 다투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만을 구성할 뿐인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