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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2(2)특,352;공1994.7.1.(971),1860]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서 "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각 제47조의2는 어느 것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각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0.7.26. 내무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각 제47조의2 , 헌법 제38조 , 제59조

원고, 상고인

서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도시형 업종인 장난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유치지역 안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1989.3.13. 인천 남동공업단지 내의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기존의 업종을 영위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8.28.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하여 1991.7.15.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취득하는 공장용 건물에 대하여 위 공장용지의 취득 및 건축허가 당시 시행중이던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1990.12.31.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령과 1991.1.1.부터 시행되는 신 지방세법령을 종합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 신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란 신법이 시행되는 1991.1.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이 갖추어진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고, 1991.1.1. 현재 구법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감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법 시행 이후에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제128조의2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업배치법(1990.1.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됨)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는 " ...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써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어느 것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그 후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제128조의 2 제2항이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어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후단부분이 신설되어 그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신법이 시행되는 1991.1.1. 이후에는 위 시행규칙(1990.7.26. 개정된 것)은 이제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장난감제조업과 같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장용건물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위 위임근거가 없던 당시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근거규정이 마련된 위 시행규칙(1990.7.26. 개정된 것)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풀이할 때, 위 지방세법은 결국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4269호)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 조항을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무효인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를 유효한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주심) 안용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6.선고 92구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