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및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통지는 피고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역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 94누1197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3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제74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 제52조의4 , 제8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 제35조의3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대신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수납을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지징수권을 위임 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94누11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