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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2015누48107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651(2015.06.05)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시고를 면제해주되 단서조항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9.

판결선고

2016.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61,260원(원고의 항소장 중 항소취지 기재 141,351,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48,92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4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7. 8. 30.자)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 납부세액 8,884,481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 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이 분명하다.

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확정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2호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기본공제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토지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거주자별로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고, 양도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6.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11-4 임야를 양도한 후 2007. 8. 30.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로 하여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그 외에도 원고는 2007. 1. 25., 같은 해 2. 2., 같은해 6. 26. 및 같은 해 10. 15.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을 양도한 사실(2007. 1. 25.과 같은 해 2. 2. 양도시 명의수탁자들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각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양도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까지 모두 합산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금액 1,149,946,248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147,446,248원, 누진세율 36%가 적용된 사실, 원고가 위 예정신고 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위 임야에 앞서 양도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도 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