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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9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1]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 전에 을의 요청에 따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하여준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이던 병 은행 앞으로 경락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을에게 사실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에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77.6.27.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금 1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2.25. 소외 1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금 1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그날 중도금 60,000,000원은 1984.3.20. 잔대금 65,000,000원은 1984.6.30.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대로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은 1984.8.2.에야 금 62,5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 2,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대지와 건물이 1984.6.30.에 위 소외 1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4.1.9.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대화(소외 2가 감사로 있었다)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 위 소외 2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위 은행이 저당물인 위 대지와 건물의 경매를 청구한 결과 1984.12.26. 위 은행에게 금 161,180,770원에 경락되고 1987.4.16. 위 은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1984.6.30. 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소외 1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경우의 하나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원고와 위 소외 1간의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잔대금지급기일인 1984.6.30.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더욱 더 없을 터인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소외 1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