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68 (2012.06.08)
조심2011중0289 (2011.09.30)
특허권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등을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12누1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노AA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4068 판결
2012. 10. 26.
2012. 1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와는 달리 '일시적 소득'이라는 범위 제한 도 없으므로,원고의 쟁점소득은 계속성・반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이 2009. 12. 31. 개정되면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원고의 쟁점소득은 구 소득세법이 2009. 12. 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내재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과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에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쟁점소득 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한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각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유한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행 위(일시적 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는 2008. 1. 31.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같은 항 제11호가 규정한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 하고,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가 2009. 12. 31. 개정된 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하려는 데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이 신설된 것과는 별개로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11호, 제12호에도 금융 및 보험업 과 임대업 이 규정되어 있는 점,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 항 제20호가 원고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비로소 신설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