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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146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 아니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정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참조). 원심은, ① S(이하 ‘S’라 한다)의 정관 제28조 제2항, 인사규정 제4조, 직제규정 제13조의 각 규정, ② 피고인이 2009. 7. 31. 행정3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O로 발령받은 사실, ③ 2012. 4.경 S에는 18명의 팀장이 있는데 그 중 17명은 2급으로 보임되어 있고, 1명은 3급으로 보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의 정관상 팀장 직급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