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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손해배상(자)][집36(1)민,121;공1988.5.1.(823),675]

판시사항

가. 재산권침해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자앞으로의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운행을 허용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사인 갑과 운수회사인 을회사가 차량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을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운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을회사는 갑으로 하여금 개별면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증명서를 갑에게 교부하는 한편 갑으로부터 종래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교부받고 갑과의 사이에 앞으로 발생하는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갑이 지기로 약정하는 한편 갑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자기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때까지 을회사 명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갑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위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을 회사로서는 자기명의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전히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갑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화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고유의 일기장, 사진첩, 기계공학 전문서적 등이 소실되고, 원고 2 소유의 일기장, 사진첩, 악세사리, 의복, 병풍, 서예액자, 서예작품 등이 소실되어 각 금2,000,000원의 시가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물건의 소실 및 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3.31 선고8 69다20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로서 이 사건 사고로 소실된 물건들이 신혼살림을 차리기 위한 것뿐이라면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사인 소외인은 피고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한 다음 피고명의로 화물운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부산직할시가 일반 구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개별면허를 내 인가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개별면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1986.2.27 위 차량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증명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소외인으로부터 종래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받고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앞으로 발생하는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위 소외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자기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할 때까지 피고명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개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기전인 그 다음날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자기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전히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용자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3.31선고 86나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