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소속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을 유추적용하여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은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두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는 교원은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소청심사 결정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그 인사권자는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1] 헌법 제31조 제6항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현행 제53조의2 제9항 참조) [2] 헌법 제31조 제6항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현행 제53조의2 제9항 참조) [3]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8조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공2011하, 147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2인)
서울고법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제2 상고이유)
가.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등 참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소속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을 유추적용하여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2018. 12. 24. 법률 제16013호로 개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과 같은 취지의 규정인 제12조의5 제3항 내지 제7항 을 신설하여 2019. 6. 25.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이 제12조의6 같은 항으로 이동하여 2020. 2. 28.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조항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에 따라 임용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즉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참가인의 제3 상고이유)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은 조교수 직급의 교원이 승진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급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이라 한다).
2) 참가인은 임용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공학 전공 조교수로 임용하였다. 원고는 2013. 9. 1.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된 후, 2014. 9. 1.에는 2015. 2. 28.까지로, 2015. 3. 1.에는 원고의 조교수 직급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인 2016. 2. 29.까지로 각각 재임용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5.경 부교수 승진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2015. 10. 1.경 원고의 부교수 승진 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마지막 조교수 임용기간이 2016. 2. 29. 만료되자 별도의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은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두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대학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갖는다. 이는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은 조교수 직급의 재직기간 5년이 만료하기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 강행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원고가 조교수 재직기간 중 부교수로 승진함으로써 조교수 직급정년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심사가 재임용심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대상적 성격의 절차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직급의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기존의 임용행위에 기초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을 달리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대학은 승진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승진심사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재임용심사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인사는 대학의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이러한 자율성은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을 대학의 자율성을 들어 정당화할 수 없다.
4) 직급정년과 유사한 계급정년제가 군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군인이나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무 및 조직체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로써 도입된 것이다. 대학교원의 직무와 역할, 조직 등에 그와 유사한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정함이 없이 대학의 자치규범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효력을 계급정년제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의 취지는 조교수 직급에 주어진 근무기간 동안 상급 대학교원으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교수(정교수)의 지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정년보장하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그 지식과 인격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은 조교수의 재직기간을 불과 5년으로 정하면서 그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6) 참가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102 판결 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이 신설되기 전에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대상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고,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53188 판결 은 위법한 재임용심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교원이 추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것까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이 재임용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참가인이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에 관하여(참가인의 제4 상고이유)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논문 도용 관련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4.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18. 12. 24. 법률 제16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에 의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는 교원은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소청심사 결정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인사권자는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들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은 교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법인과는 별도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원고가 청구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국공립학교의 인사권자나 사립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지위에 있는 점(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참조), 국공립학교의 인사권자나 사립학교의 장과 달리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인사권자인 총장에게만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뒤따르는 행정소송에 어떠한 지위로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살펴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총장에게 예외적으로 피고 측에 행정소송법 제16조 에 의한 소송참가 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8조 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총장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참가인은 2016. 6. 13.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고, 2016. 12. 16.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기관일 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피고보조참가와 관련한 당사자능력과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다만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제한되지 않았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살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고심에서도 참가인은 본안에 관한 독자적인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인 이상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것이 그 항소를 기각한 것보다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거나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 [3]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 [2]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구) 제10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10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53188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